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 들어간 방통위…"과기부와 정책협의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통위-과기정통부, 시행령 입안 위해 내일 첫 협의회 개최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내일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자리를 갖고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n번방 방지법 규제 대상에 사적대화가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사적대화방 안에서 불법정보가 오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사업자의 의무라고 봤다.

방통위는 21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통과된 n번방 방지법, 즉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인터넷·통신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2020.05.21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내일(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개정안에 언급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양 부처간 구체적인 협조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한 기술개발 부분에 있어 과기정통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내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실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에서 DNA DB'(불법촬영물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 불법촬영물로 인정된 콘텐츠의 특징값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등 법 시행을 위해 양 부처가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보다 실무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개발된 DNA DB와 같은 필터링 기술은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것인데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부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의에서 이 부분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 사무처장은 "보통사업자를 대상으로한 DB는 그 모습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값을 추출할 것인지와 불법촬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고도화 과정 등을 무리없이 적용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기준과 법 시행 일정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시행령을 마련한 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업계 등과 많은 협의를 거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가 된 해외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그 활동을 기록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해외사업자들이 먼저 자율적인 삭제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불법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에 제재조치를 해 왔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해외사업자도 (국내 규제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조사기법과 방법을 고민해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적대화방에 대한 검열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일반에 유통되는 내용만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어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사적대화방에 포함된 대화자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할 경우 사업자에 삭제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최 사무처장은 "(사적대화방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업자가 삭제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있다"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가 포함된 전담 연구반을 구성, 시행령 마련 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