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절차에 착수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의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용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은 이를 기각했지만, 메디톡스는 지난 6일 항고했다.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지법과 달리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중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메디톡신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를 앞두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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