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조윤제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의결에 제척됐다. 금통위원이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제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조윤제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금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지난 20일 보유한 비금융 중소기업 3개주가 3000만원이 넘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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