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월등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인용여부와 황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서면심의로 진행됐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경계가 결정됐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0.05.29 wh7112@newspim.com |
경계결정통지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계가 확정이 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및 등기촉탁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 지급‧징수한 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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