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통영시청 전경 [사진=통영시] 2020.06.02 lkk02@newspim.com |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만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통영시청 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의신청과 공고를 거친 확인서를 발급 받아 통영지원 등기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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