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영업점 투자상품 가입자 대상
15일 영업일 내 민원 신청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금융상품 리콜제를 도입했다.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주는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금융상품 리콜제를 시행했다.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이달 1일 이후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이 금융상품 리콜제의 대상이다. 다만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키오스크 등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CI=우리은행] |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고객은 설정일을 포함한 15영업일 이내 우리은행 인터넷 및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투자자와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이후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절차다.
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투자자 성향분석을 임의 작성했는지, 고령 투자자 보호절차를 준수했는지(적정성 원칙), 상품 주요내용 및 위험성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설명을 잘 했는지(설명의무),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렸는지(부당권유) 등을 통해 확인한다.
금융상품 리콜제 도입은 은행권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하나은행이 올해 1월부터 금융상품 리콜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상품 리콜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일부터 금융상품 리콜제를 시행 중"이라며 "고객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