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아 인턴기자 =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이다. 이 때문에 현충일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발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3년 마련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설날·추석·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만 발생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설날·추석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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