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심사 요청 71건…취업제한·취업불승인 결정 3건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5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20.06.04 wideopenpen@gmail.com |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는 크게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취업가능 △취업승인으로 나뉜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는 '취업제한' 결정이, 업무연관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가능이,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년 3월 기준) 취업제한 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 요청 71건 중 3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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