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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항 北 목선에 이어 이번엔 태안 중국인 밀입국…해상경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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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안 전 지역 정밀 분석·관련자 엄중 조치 등 대책 발표
국방장관 사과 불과 1년 전인데…잇따른 경계실패에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6월 동해안 삼척항에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군이 58시간가량 인지하지 못해 뭇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허술한 경계작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버려진 보트를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6.05

5일 태안 해양경찰과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4월 21일, 5월 23일, 그리고 6월 4일 등 최근 세 차례 중국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사건이 있었다.

조사 결과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관계당국이 이들 사건을 주민의 신고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계대비태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6.04

◆ 軍 경계작전서 총체적 문제점 발견
    "감시장비 고장·현장 근무자 대응 미흡·변화된 밀입국 대응 매뉴얼 부재"

합참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시 장비 고장, 현장 근무자의 미흡한 대응, 그리고 변화된 밀입국 양상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부재 등 군 경계 작전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4월 21일의 경우 해안 열상감시장비(TOD)의 고장으로 밀입국 당시 녹화가 아예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촬영된 영상을 녹화 기기로 보내는 데 필요한 젠더(연결선)가 불량이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인위적은 고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날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 복합감시카메라 저장기간이 만료, 추가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5월 23일의 경우에는 TOD를 비롯해 레이더, 해안 복합감시카메라 등 감시장비에 녹화는 됐지만 현장 근무자(운용병)가 이를 낚시용 선박이나 레저용 보트로 생각하고 추적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경계에 실패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밀입국 방법이 기존과 달라졌다. 기존에는 대형 선박에서 작은 선박으로 옮겨 타거나 연안에 접근했을 때 선박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 현지에서 소형 보트로 야간에 출발 후 최단거리로 항해, 낮 시간에 도착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군 당국은 이러한 변화 양상에 따른 경계작전 보완을 사전에 미처 하지 못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태안 모터보트 밀항사건 용의자가 모자를 눌러쓰고 조사를 위해 태안해경서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0.05.27

◆ 軍, 해안 전 지역 정밀 분석 및 해안감시장비 추가 운용키로
    소형 미확인 선박 경계 강화방안도 마련…관련자는 엄중 조치

군 당국은 최근 발생한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계실패 책임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안 전 지역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동시에 취약 지역에 대해 해안감시장비를 추가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시장비 운용병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레이더, TOD, 해안 복합감시카메라 등의 운용체계를 최적화해 이에 걸맞게 운용요원 전문성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단장을 포함해 해당 지역 경계 책임이 있는 부대 지휘관, 임무 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들도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운용병 징계 문제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미확인 소형 선박에 대한 경계도 한층 강화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장 근무자들은 밀입국에 사용된 보트들에 '자기식별장비'가 부착돼 있지 않아 문제점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소형 선박의 경우 자기식별장비 부착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조 하에 소형 선박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입·출항 신고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대급 무인정찰기(UAV) 드론을 이용해 미식별·의심 선박에 대한 정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정경두 국방장관, 지난해 삼척항 목선 사건 때 "軍, 환골탈태할 것" 약속
    1년 만 유사사건 재발…軍 "과오 분명해, 경계작전 더 면밀히 할 것"

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안을 내놓고 '경계 강화'를 거듭 강조했지만,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1년 만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 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삼척항 목선 사건에 대해 우려가 커지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머리를 숙였다.

정 장관은 당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확히 1년 만에 유사 사건이 재발해 군의 허술한 경계태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분명히 과오가 있다"며 "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반 경계 감시 및 추가조치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서 더욱 면밀히 경계작전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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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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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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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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