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일당 5명 중 주범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A(19) 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과 공범인 '슬픈고양이' B(2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년법에 적용되는 A씨는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심사를 거쳐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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