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5일 국회 개원과 함께 자신의 의정생활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음식점, 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을 2021년까지 1년간 매출액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정정순 의원.[사진=뉴스핌] |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 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이 넘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던 소상공인들이 매출액 2억 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돼 0.5%~3% 정도만 내면 된다.
이 법안은 2017년 기준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5.0%, 5년 생존율이 29.2%에 불과한데다 코로나19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의 하락(한국은행 2.1% → -0.2%)이 예상되고, 소상공인들이 빚을 내서 코로나 사태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덜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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