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7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설 실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그 최초 실효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2020.06.03 lsg0025@newspim.com |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용지매입 및 인허가 등 사업 시행을 추진해왔다.
실행 가능성이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7개소(0.52㎢)를 지난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우선 해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노력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결정된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608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5개소, 미집행률은 약 13%이다.
이 중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은 16개소(0.44㎢)이며 도로 12개소, 공원·녹지 3개소, 기타시설 1개이며 다음 달 1일 전까지 도시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나머지 시설은 정확한 실효 고시를 준비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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