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 대상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오는 29일부터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연중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0.06.08 wh7112@newspim.com |
이번에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순천시에서는 홍보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뤄진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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