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전국 1호 개방형 민간인 면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신길호 낙안면장의 사직에 따른 입장을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신길호 면장에 대해 공무원 의원 면직 제한사유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0일자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0.06.05 wh7112@newspim.com |
'개방형 민간인 면장'은 민선7기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의 주목을 받았고,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낙안면민들이 면장을 직접 선발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정을 거쳐 임용된 신길호 낙안면장은 2019년 1월 2일자로 임기를 시작해 1년 5개월 동안 면장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민들 간 사소한 의견 차이가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돼 원활한 면정추진이 어려워졌고, 이런 일련의 상황이 시정에 부담을 주고 낙안면민 화합에 걸립돌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신길호 면장이 사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낙안면을 위한 신길호 면장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공석으로 남게 되는 낙안면장 직위는 당분간 민간인 면장을 임용하지 않고 내부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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