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4·5급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연1회 실시하던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2회로 확대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부당한 업무처리 및 지시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전했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06.08 gkje725@newspim.com |
평가대상자는 4·5급 간부공무원으로 평가자는 상위(10%), 동료(20%), 하위(70%)로 구성되며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 실천 노력과 솔선수범'의 총 4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취약분야인 '사업비 등 사적 사용과 목적 외 사용 여부'와 최근 이슈가 되는 '직장 내 갑질 행위 여부' 설문 항목을 신설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평가기간 내 간부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및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유선 제보를 받으며(063-859-5019)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전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간부공무원들이 청렴한 자세를 항상 유지해 청렴도시로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주길 바란다"며 "올해 출범 예정인 감사위원회를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부정부패 근절의 선두에 서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2015년까지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75위로 전국 꼴찌 수준을 이어오다 2016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등급제로 전환된 2018년에 3등급으로 잠깐 오르나 싶더니 지난해 4등급(전체 5등급)으로 한 단계 추락하면서 부패 공무원 사회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최근엔 정헌율 익산시장의 특명지시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과장이 직접 특정 업체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부하직원 길들이기 수준을 넘은 짜맞추기식 표적감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미 수개월 전에 지도감독과 인허가 과정을 마친 환경·식품·환경공사업체들이 다같이 올해 초 비슷한 시기에 갑질 민원을 제기하고, 시는 민간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강도의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환경 지도감독 대상 업체이거나 인허가 당사자인 특정업체가 주장하는 말만 믿고 민원이라는 이유로 시청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 공무원이란 누명을 씌워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이번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직권남용에 가까운 자체감사를 실시한 감사과장은 규정을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제보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평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K(55) 씨는 "문제시 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이 감사과 수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며 "내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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