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여전...삼성에 큰 우려"
"3년여간의 수사로 회사 마비 상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 부회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삼성의 우려로 작용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9일 블룸버그 통신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부회장의 승리"라면서도 "다만 이 부회장 부재 시에는 인수합병(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경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시간35분가량 진행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부회장의 검찰 수사에 대해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장세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사건처럼 검찰의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이 부회장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지난 2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들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