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청한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다. TV토론이 이렇게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 |
검찰은 2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TV 공개토론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지사에 4가지 혐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2심에서는 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 지사에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자유로운 표현과 주장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돈 선거를 막겠다는 입법 정신을 표현한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TV 합동토론회는 그야말로 유권자들 판단을 위한 과정이다. 후보들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유권들이 보고 듣고 결정하게 하도록 후보 간 격렬한 토론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이 지사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사실을 숨긴 채' 형의 입원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를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 유권자들은 이 토론 과정을 보고 또는 전해 듣고 이 지사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경기도지사로 선출했다"라며 "불공정한 관행이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라고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항소심 결과가 하나의 족쇄처럼 공정한 선거를 통한 경기도민의 도지사 선택에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대로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말의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란다"라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썼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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