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9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사진=이종배 의원실] 2020.06.09 syp2035@newspim.com |
이 의원은 법안에서 과수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간접지원·피해수습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식물병해충 확산 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같이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피해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이용범 농촌진흥청 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촉구한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