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대비 4.9% 증가…30일까지 납부 당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9만4000여건 12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2억원에 비해 4.9% 증가한 금액이다. 이 중 지방교육세가 28억원이다.
세종시청 현관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6.10 goongeen@newspim.com |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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