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농식품부와 전국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지정보는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과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6.10 lbs0964@newspim.com |
김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영체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2021년말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 정비한다.
농지원부의 정비는 토지대장, 경영체 등록정보 등 정책DB와 비교분석하고,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여 정비하고, 그 밖에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에 포함한다.
정비과정에서 농지원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여 정비하고,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상세한 조사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9월~11월)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김제시의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는 물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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