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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기분 자동차세 76억4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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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만6945건, 76억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과액 기준으로 14.3%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2020.06.12 1141world@newspim.com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1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이 도입됐는데,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제외한 전국 21개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없이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PAYCO,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로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이메일)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시한인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시 등록 차량은 2020년 4월 30일 기준 10만8305대로 2019년에 비해 2180여대, 2.05% 증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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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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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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