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유족 보상 위해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 신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15일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제공] 2020.06.15 taehun02@newspim.com |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됐다.
이들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 소년병 중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하게 되는 부당한 희생을 겪기도 했다.
이번 제정안은 소년소녀병 중 6·25전쟁이 끝난 이후 재징집된 소년병을 이중징집자로 정의하고,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중징집자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소년소녀병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헌신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16대 국회 이후 19년간 소년소녀병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고령이 된 소년소녀병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주호영·안규백·김상훈·유의동·윤재옥·추경호·김미애·김용판·김승수·박성민·서정숙·신원식·조태용·허은아·홍석준 통합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