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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1호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07일 12:41

최종수정 : 2020년06월07일 12:41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 이하 유지해야"
3차 추경 통과시 채무비율 7.7%p 증가…"기준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재정건정성을 우려한 미래통합당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7일 1호 법안으로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각각 45%와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약 4년간 7.7%p 증감함으로써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빠른 증가속도가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설명했디.

추 의원은 이에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토록 했다.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5년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 및 국가재정 장기재정전만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고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하도록 했으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추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정부의 과도한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법안을 심사할 때 재원조달방안도 같이 제출받아 검토하게 하는 '페이고' 제도도 함께 발의했다.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제안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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