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매해 증가…방지 대책 시급"
"보호관찰 지도·감독, 재범 억제에 효과 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폭력·약물·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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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상담 능력이 있는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에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2만46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학대 사례 비율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재범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호관찰 지도·감독 제도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재학대 비율 역시 2016년 8.5%에서 2018년 10.3%로 늘었다.
피해 아동의 재학대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아동 학대 사건 2만2367건 가운데 또다시 학대를 받은 아동수는 1859명(9.7%)으로 집계됐다.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된 1181건의 사건의 경우 재범자는 1명(0.08%)이었다.
2018년에도 전체 아동학대 사건(2만4604건)에 대한 재학대 비율은 10.3%(2195건)이었지만 보호관찰 실시 사건(1287건)의 재범률은 0.31%(4건)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호관찰은 법원이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후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아동 학대 행위자와 계속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한다.
또 학대 행위자가 알코올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