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다.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2020.06.10 kks1212@newspim.com |
이로 인해 연이어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여행 가방 학대 아동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공분이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형량 강화로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폭력은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라면서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 대책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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