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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vs 동결'…법정시한 2주 앞두고 노사 '기싸움'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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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차 전원회의 예정…법정시한 또 넘길듯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급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시한이 불과 2주 남았다. 노사가 아직까지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 협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9일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법적 시한이다. 정확히 2주가 남았다. 

다만 그동안 전례로 비춰봤을때 법적시한 전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은 낮다. 최근 몇년간 다음년도 최저임금은 7월 중순에서 말정도에 결정이 났다. 고용부 장관이 다음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발표해야 할 고시일이 8월 5일이고, 고시를 위해서는 1~2주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2020.06.11 jsh@newspim.com

법정시한까지 시한이 촉박하다보니 매년 반복된 졸속 심의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 최저임금위는 작년 7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짓고 난 뒤 1년간 사실상 실무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사퇴를 운운하며 최저임금위를 떠나있었던 노동계 책임도 지적된다. 지난해와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 경영계가 최종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여부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이 코로나19를 앞세워 각각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아직까지 최초안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11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 적극 인상을, 반대로 경영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며 동결을 암시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홍보실장은 "조만간 양대 노총이 만나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 중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적잖은 변수로 작용한다. 최저임금위는 정부 측 공익위원,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을 두고 투표를 통해 결정되다보니 공익위원 과반 이상이 한쪽 편을 들어주게 되면 그쪽에 힘이 실리게 된다. 다만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공익위원 중 한명인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공익위원들이 언제나 강조해왔듯 노사가 아닌 공익의 입장에서 균형감 있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 양측 입장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3차례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는 최초 2차례 심의에서 노동계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지난해는 경영계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외치며 2017년 6470원에 불과하던 최저임금을 2019년 8350원까지 높여놨다. 2년 새 2000원 가까이 오른셈이다. 백분률로 계산하면 27.3%가 상승했다. 

2020.06.15 jsh@newspim.com

반면 지난해는 분위기가 달랐다. 2년간 큰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들고 일어서자 정부도 조율에 나섰다. 그 결과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에 그쳤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빠진 총 25명 참여한 최종 투표에서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낮은폭의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기는 명분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로 근로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상책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구직급여 및 각종 정부 지원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고려해 봤을 때 작년 수준을 크게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3% 내외 인상하는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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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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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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