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최지성과 오랜 친구"…회피 입장 공식화
정족수는 위원장 제외 10명…심의기일 최소 11명 출석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잇따른 자격논란이 불거졌던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수사심의위 변수가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양 전 대법관의 회피에도 오는 26일 예정된 현안위원회를 그대로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출석한 심의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 제외 최소 11명을 채우지 못하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수사심의 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예정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그대로 개최한다.
양창수 전 대법관은 이날 "26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사건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오랜 친구관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부회장이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訴因)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이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예규로 규정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장 제11조에 따르면 구체적 안건을 심의할 15명의 현안위원 가운데 관계인의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양 전 대법관은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힌 뒤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심의에서 빠진다는 입장이다. 현안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구성된다. 이 부회장 사건의 구체적인 심의를 맡는다.
양 전 대법관의 결정으로 현안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우선 위원장을 임시로 뽑게 된다. 임시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문제는 심의정족수다.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심의 의견을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는 위원장 제외 10명이다.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해 현안위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은 표결 권한이 없다.
실제 심의기일에 출석하는 위원이 양 전 대법관을 제외하고 최소 11명은 돼야 이 중 임시 위원장을 호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임시 위원장을 선임한 후 심의정족수가 부족하면 수사심의위 결론 역시 다음달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 등 최종 사건처분 역시 그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 사안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현안위 구성 역시 무작위 추첨이기는 하나 심의기일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검찰과 삼성 측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존 현안위 일정에 맞춰 법리검토 등 전략 수립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안위에 각각 3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심의기일에 30분씩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가운데 이번 주 안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150~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관은 현안위 구성 절차까지는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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