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삼성, 30분 의견진술…기소 적정성 여부 판단
수사심의위 불기소 결론 땐 검찰 '타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부회장 등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를 26일 열기로 결정하고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각각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받고 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이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하고 양측에 기일을 통보하면서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뽑아 현안위원회를 꾸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심의기일에 앞서 현안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분량은 지난 11일 열린 부의심의위 때와 마찬가지로 30쪽 내외다.
심의는 양 전 대법관 주재로 진행된다. 단 양 전 대법관은 질문이나 표결 참여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심의기일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출석해 30분의 의견진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심의위원들이 이에 대해 질문이나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
현안위는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정했는지, 또 이들에 대한 검찰 기소 판단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심의 결과는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결은 권고 사항이며 검찰은 이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2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아니었냐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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