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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자녀 특채, 취업 특혜일까 아닐까…대법원 내일 공개변론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3:39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3:39

대법원 전원합의체, 17일 '산재 사망자 가족 특채' 단체협약 공개변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 유족 측 참고인으로는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사측 참고인으로는 이달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기아차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다 2010년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 때문임을 인정하고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노조의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사측에 2억3600만원을 지급해줄 것과 A씨 자녀를 회사에 특별채용해달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자녀 채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 기회의 공정성 등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상고 4년 만에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공개 변론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산재유족 특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내용이 취업의 공정이나 채용에 있어 기회의 균등에 현저하게 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 회사의 과실이나 사회활동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직원에 대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채용의 공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 중 산재유족 특채 조항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총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채용의 공정 내지 기회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고용 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호를 보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허탈감과 잘못된 도덕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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