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문산읍 상문리 소재 공장 내 폐기물 400여t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폐기물 투기자를 조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불법투기된 폐기물 [사진=진주시] 2020.06.17 lkk02@newspim.com |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재생폐기물 제품을 보관하기로 하고 오는 8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배출된 폐그물, 어망 등을 마대에 담긴 그대로 공장 안팎에 적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진주시는 관련자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기준 등의 위반으로 형사고발조치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진주시에는 야밤을 틈타 충남 아산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을 조직적으로 야산에 투기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9월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장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cctv를 조작한 후 3000t 가량의 폐기물 투기사례가 있어 경찰에서 관련자 9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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