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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호 전투태세로 격상…전문가 "전 군에 전쟁준비 지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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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GP에 철모 착용·착검한 북한 경계병 투입 정황
전문가 "北, 지금 평시 상태 아냐…준전시상태 돌입"
軍, 미국과 공조해 24시간 북한 동향 감시하며 대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호전투근무체계의 의미와 이 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4가지 군사적 조치를 발표하고 이 조치들이 구체적 실행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긴급 보도를 통해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다"면서 "오후 2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며 폭파 2시간 만에 관련 소식을 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대변인이 발표한 4가지 조치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구분대 전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병력 다시 전개해 경계근무 강화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 및 접경지역 부근 군사훈련 재개 ▲인민들의 대남삐라(대남전단) 살포 군사적으로 보장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곧 이 조치들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전선경계근무급수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이 특히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1호전투근무체계는 쉽게 말해 '언제든 전쟁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1호전투근무체계를 발동시킨 것은 지난 2013년 핵실험을 했을 때다. 다시 말해 한반도 위기 최고조 상태일 때 발동됐던 조치가 7년 만인 지금 재발동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중앙군사위 비준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1호전투근무체계 발동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GP, 북한군 표현으로 '민경초소') 경계병들을 다시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경계병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착검(북한 표현으로 '총창')한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당국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언급한 조치와 관련해 현재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전문가들은 북한군 경계병들이 전방지역에서 철모를 착용하고 착검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 바로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의 명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줬다는 것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 즉 전쟁 직전 상태라는 의미"라며 "분명한 것은 북한은 지금 평시상태가 아니다. 전군에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전군에 내린 것인지 전방지역에만 내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착검했다는 것은 최상의 근무태세를 유지하고 '필요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그러면서 "1호전투근무체계보다도 더 높은 '준전시태세'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개념이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1호전투근무체계를 선포하고 내부적으로는 준전시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軍 당국, 아직 경계태세 격상 안 한 듯…격상 여부 질의에도 "확인 불가"
    군 관계자·전문가 "경계태세 상향 및 계획 공개 영향 고려해 신중한 듯"

우리 군은 현재 한·미 공조 하에 24시간 북한 동향을 감시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군의 작전계획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며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은 전방지역 경계를 강화하며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전방지역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이어가며 상황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에 따른 경계태세 격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태세 격상 계획에 대한 질의에도 군 당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경계태세 상향이나 그런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군사전문가는 "일단 북한의 조치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그 뒤로는 북한이 조용한 상태가 아니냐"며 "북한이 스탠스(입장)를 다소 바꿀 여지도 있어 보여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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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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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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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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