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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3차 추경안, 6월 국회서 통과돼야…390만명 생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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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추경 기정사실화…비상한 방법 강구해야"
김상조 정책실장 "내달 한국판 뉴딜 큰그림 발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여야 간 원구성 합의 교착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靑, 추경 필요한 이유 7가지 제시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추경안 심의는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강 대변인은 3차 추경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7가지 정책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추경안이 집행돼야 어려움에 처한 국민 390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114만명이 150만원씩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실업자 40만명에게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추경안이 통과돼야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줄 5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나 전문학원에 다니기 힘든 12만명에게 정부가 300~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저소득층 4만8000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가구당 123만원씩 지원하고,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1000만원의 자금을 긴급히 빌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말한 추경안의 고용대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거나 금융애로를 해소해 생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최소 390만명"이라며 "문제는 시간이다.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부흥)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 CP 매입기구나 협력업체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돼야 정부의 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추경에는 5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반영됐다"며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kilroy023@newspim.com

김상조 "日 수출 규제·코로나19 대응,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 역량·위상 높였다는 평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며 언급한 비상한 방법이 원 구성 협상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설득하고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국회가 할 일이다.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6월 안에는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6월 국회가 문을 닫고 7월 국회로 넘어가다보면 8월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이 국민에게 어떤 고통일지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예산 사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 큰 그림을 7월 중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이라는 큰 틀 위에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을 2개의 핵심축으로 76조원을 투자해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실장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는 "이번 대책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있던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나 공급정책 측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추가 정책 집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날 브리핑은 김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하다 지난해 6월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을 맞은 날에 열렸다. 김 실장은 "순간순간 중차대한 자리에 적합한지 반문하며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나 고민하다보니 1년이 훌쩍 지났다"며 "신속한 결정과 유연한 보완, 정책실장으로서 그렇게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생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고 보완할 측면이 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대응은 정부가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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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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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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