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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시간 반반차' 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6:28

하반기 도입…"유연한 휴가 사용"
격지수당도 지급키로 노사 합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IBK기업은행이 올 하반기 중 '반반차' 제도를 도입한다. 직원들이 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22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반반차(2시간 단위 휴가)' 제도 신설에 합의했다. 반차를 분할하는 시도는 수출입은행(1시간 단위)에 이어 처음이다. 시중은행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외에 반반차, 반반반차 등 반차를 분할한 제도가 없다.

[CI=IBK기업은행]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육아를 하는 직원들로부터 짧게라도 휴가를 쓰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본인의 휴가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같은 취지에 사측도 크게 공감해 합의로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반반차 제도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된다.

아울러 기업은행 노사는 이번에 격지점포 근무자에 격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화성, 안성, 시화 등 시중은행보다 공단 쪽에 영업점 배치가 많이 돼있다"며 "불균형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업은행 노사는 배우자 유산·사산시 휴가 3일 부여, 단신격지부임 직원에 대한 여비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다만 그 동안 격론을 벌여오던 신탁, 수익증권경영실적 평가 제외, 상사평가제도 시스템 개선, 지역본부 경영평가 폐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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