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봤나 안봤나…닭갈비 가게 사장까지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난데없이 '닭갈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정에는 닭갈비 가게 사장까지 증인으로 소환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2016년 11월 9일 '닭갈비 식사'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의 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데 김 지사의 지시나 요구가 있었는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방문해, 자동으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며 김 지사를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1심은 당시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을 인정해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22 dlsgur9757@newspim.com |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시연회가 있었던 당일 김 지사가 그 시간 동안 드루킹 일당과 닭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시연회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 측은 당시 김 지사가 닭갈비를 먹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닭갈비 가게 사장까지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 가게 사장 홍모 씨는 "영수증에 25번 테이블이라고 돼 있는 것은 포장을 해드렸기 때문"이라며 "저희 가게는 닭갈비 15인분을 식사하고 갈 수 없다. 포장해간 게 맞다. 그분들(드루킹 일당)은 자주 오시는 분들이어서 VIP로 등록돼 있다"고 증언했다. 닭갈비를 포장해 이른바 '산채'로 불렸던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드루킹 일당과 식사를 했을 수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반면 산채에서 멤버들의 식사 준비를 도왔던 드루킹의 동생 김모 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조모 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김 지사의 식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씨는 "보통 저녁식사를 5시 반에서 6시쯤 하는데 (김경수가)그 시간에 못 온다고 들었다. 늦는다고, 식사는 같이 못할 거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씨 역시 "제 기억으로는 김경수가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바로 강의장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한 뒤 떠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 측이 '이날(11월 9일) 피고인과 함께 닭갈비 식사를 한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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