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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후반 2년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총력 다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1:17

민선7기 2주년 기자회견…'더 행복한 충남' 위한 계획 밝혀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민선7기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후반 2년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양 지사는 "도정을 위한 일이라면 용감하게 도전했고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충심으로 노력했다"며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를 앞장서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도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평가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도정 기틀을 새롭게 다진 도는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민선7기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SA)을 받았다.

또 정부합동평가 결과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청렴도 평가에서는 상위권을 회복하고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년 동안 양 지사는 70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 도민과 접견·간담회를 갖고 시·군 방문을 통해서는 1만여 명의 주민과 직접 소통을 가졌다.

도정 주요 시책 현장과 기업체 방문 등은 980차례에 달했다. 민선7기 2년 동안 도는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일궈내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 때에는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발표하며 국가 시책화 추진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도지사 아산 현장집무실 설치·운영,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선도적인 대응 모델을 구축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충남도] 2020.06.23 bbb111@newspim.com

양 지사는 민선7기 1주년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2주년 성과로 가장 먼저 꼽았다.

도는 지난 2년 간 도지사 1호 결재 사업인 임산부 전용 창구 2773곳을 개설하고, 임산부 우대금리 예·적금 상품을 지원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아기수당인 '행복키움수당'을 도입하고 2018년 12월 시작한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지난해 정부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친환경 무상급식·중1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전국 첫 24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은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입주 후 두 자녀를 낳을 경우 임대료가 무료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지난달 첫 삽을 떴다.

고령화·양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에도 박차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 생활홈 확대 △고령화 복지주택 설립 추진 △어르신 놀이터 시범 사업 추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양극화 문제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최초 전담팀 신설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시행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 '소셜 캔퍼스 온' 유치 등을 통해 해소 기반을 다져왔다.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돌봄 시간을 늘리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인 가족의 휴식을 위해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는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작년 9월에는 충남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해 충남복지재단을 출범시키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연내 출범을 추진 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내 기업 1435개사가 6조7526억원을 유치했다.

고용 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남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고, 노사민정 공동선언 등을 통해 노동 존중 인식을 확산 중이다.

국내 기업은 1435개사 6조 7526억 원을 유치하고 글로벌 외투기업은 21개사 10억 8000만 달러를 유치했다.

충남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20018년 5000억원에서 올해 5500억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1200억여원을 지급했다.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충남지역화폐는 2018년 88억 원에서 올해 3328억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 혁신과 R&D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을 모아왔다.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천안 종축장 부지에 제조혁신파크를 조성 추진 중이며, 프로바이오틱스 연관 산업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 구축,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 유치, 미래차 핵심 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

천안아산KTX 역세권에는 R&D 집적지구를, 내포·당진·서산·아산 일대에는 수소 에너지 및 자동차 부품산업 중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농산물 판로를 넓히고 미래 농어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도 실행중이다.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 안전망 확충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혁신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미래 농어업·농어촌 기반 구축 등을 펼쳐왔다.

농작물 적정 수입 보장을 위해 도입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확대하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작업지원단을 육성·운영했으며 가축 전염병 차단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했다.

충남오감은 2017년 587억원에서 지난해 1456억원으로 매출이 2.5배, 시·군 통합마케팅은 2017년 2518억원에서 지난해 3057억 원으로 매출이 1.21배 증가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7년 37개에서 지난해 61곳으로, 매출액은 2017년 389억원에서 지난해 58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SOC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 확대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금·사용처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운영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여성 어업인 전용 쉼터 조성 등을 추진했다.

도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 도민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히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도립미술관은 지난달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건강수명 증진을 위해서는 걷기 앱을 개발해 걷기 운동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했으며,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를 성공했다.

도는 민선7기 2년 동안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전국 처음으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독립·국가유공자 등에게는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도내 20개 대형 사업자와는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주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 구축했다.

2018년에는 전국 최초 언더 투 연합 가입과 아시아 최초 탈석탄동맹 가입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탈석탄 실천 의지를 국내·외에 표명했다.

2018년과 2019년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기후변화 대응 공론의 장을 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인 보령 1·2호기는 조기 폐쇄를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도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선7기 후반기 도정은 △성과 창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미래 준비 등을 방향으로 설정했다.

3대 위기 중 저출산 문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등으로 극복 기반을 다진다.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어르신 놀이터 조성 및 확산 △노인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펼친다.

양극화는 포용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 추진체계 구축과 정책과제 발굴·추진으로 극복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복지 충남 △경제 충남 △문화 충남 △안전·환경 충남 등 4대 행복과제도 역점 추진한다.

복지 충남은 △어린이 인성학습원 자연놀이뜰 건립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충남 보호종료아동통합자립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만들 예정이다.

경제 충남 과제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추진 △내포혁신창업공간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및 산업 생태계 선제적 대응 △주민소통협력공간 충남혁신상회 조성 △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는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 계획도 마련해 추진한다.

충남형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은 △규제자유특구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충남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을 통해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략산업과제 및 지역 현안 조기 가시와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유치 △미래성장을 위한 SOC 기반 확충 △미래사업 발굴 추진 등으로 지속가능하며 더 나은 충남의 내일을 준비한다.

양 지사는 "2년이 지난 지금 돌아본 길은 무성했던 수출이 제거됐고 오솔길은 단단히 다져진 넓은 길이 됐으며 저 멀리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길로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펼쳐질 2년은 더 행복한 충남을 이루겠다는 처음 마음 그대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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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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