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달 14일까지 중지된다.
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애초 25일로 예정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
지난 18일 식약처가 메디톡신 50주, 100주, 150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내달 25일부터 허가취소하겠다고 발표하자, 메디톡스는 이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하는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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