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 을)은 인구감소 위기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 을)[사진=한병도 의원 사무실] 2020.06.24 gkje725@newspim.com |
인구감소위기지역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해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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