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24일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발생한 사퇴·사망 등의 후보자 신변변화를 투표용지에 반영되지 못하게 해 유권자들의 혼란과 행정비용 증대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 [사진=임오경 국회의원실] 2020.06.24 1141world@newspim.com |
이에 개정안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하고 투표용지의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식 본인확인절차를 명시해 선거인의 투표장 대기시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편익, 행정비용절감, 그리고 개표조작의혹 방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