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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RP시장 개선방안 의결...현금성자산 최대 20% 의무보유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7:55

시장참여자 혼란 감안해 내년 5월까지 3단계 적용
7월 익일물 1%, 내년 4월까지 익일물 10%·기일물 0~5%
매수인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안도 내달 시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내달 1일부터 RP 매도자의 현금성자산 보유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RP 매도인의 현금성자산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뜻한다.

현금성 자산의 범위는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의 30%, 은행·증권사·증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등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며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 일반 한도 대출 약정도 현금성자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투자일임재산(MMT·MMW)의 경우 시장 충격에 따른 대규모 출그 요청시 일부 현금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규제 비율(30%)만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증권금융의 융통어음할인약정, 일중대출약정 등은 증권금융의 자금 사정에 따라 한도금액이 줄거나 대출이 정지될 수 있어 현금성자산에서 빠졌다.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7월부터 RP 매도잔액의 20%를 보유하도록 한 기존 계획을 수정해 3단계로 구분해 시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7월 한 달 동안은 익일물에 대해서만 RP거래 규모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만 보유하면 된다. 이어 8월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는 익일물 10%, 기일물 0~5%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5월1일부터는 익일물 20%, 기일물 0~10%의 보유 의무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특징을 감안해 당일 RP 매도잔액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RP 매도 잔액이 없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화 RP 거래시 환산 환율은 RP 매도 잔액 산출일 기준 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외화표시 자산의 원화 환산은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이 밖에 증권 등의 담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개방형 RP는 환매하고자 하는 날을 포함해 3영업일 이전에 환매 청구를 해야 하며 만기 2~3일 RP거래와 같이 10%의 보유 의무 비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RP 거래시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해 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하도록 하는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 반안도 내달 1일 시행된다. 아울러 업계 요청으로 감독당국과 업계가 마련 중인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은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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