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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증권거래세 0.1%p 인하"(종합)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8:32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5:19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증권거래세 인하, 세제 중립적으로 추진"
"돈맥경화 우려…민자사업 발굴대책 강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22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구분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별도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9onjunge02@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2022년부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2023년에 걸쳐 총 0.1%p 인하되며,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는다.

홍 부총리는 "(개편안을 통해)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생산부문에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2020년 4월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000조원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실물 부문에서 투자의 물꼬를 터나가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며 "수익성 있는 '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하고 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라며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수립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쉽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이고 절실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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