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사기,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위 인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5일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사건'과 관련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18 pangbin@newspim.com |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 끝에 코오롱 측이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법인과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 그 과정에 이 전 회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와 권모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조모 이사, 김모 상무 등 코오롱 임원들을 재판에 넘겨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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