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BRT 접근성 높아 관심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0:25

BRT, 역세권 입지요소로 자리잡아
수도권·세종시 등에서도 핵심 이동수단 역할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내 집 마련에 있어 교통 여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하철, 버스 같은 기존 대중교통 외에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의 접근성을 눈여겨보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BRT의 접근성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이 차이를 보이는 등, 역세권의 개념이 BRT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버스우선신호시설 등을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이다. 출퇴근시간 막히는 도로 위에서 버스나 자가용은 정시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반면, 버스에 철도 시스템 개념을 도입한 BRT는 전용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만큼 도로에서의 정체를 비교적 피할 수 있다.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역의 핵심 교통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시 건설단계에서부터 BRT를 도입한 세종시의 경우, BRT 이용자는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 이용객 수는 2016년 430만명에서 2018년 629만명, 2019년에는 703만명이 이용해 3년 사이에 이용객이 약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BRT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사이 큰 폭의 매매가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BRT정류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1단지 퍼스트프라임의 전용 84㎡(10층) 지난해 11월 매매가는 4억 2,200만원으로 나타났고, 같은 생활권이라도 도보 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첫마을 5단지 푸르지오는 84㎡(10층) 같은 기간 매매가 2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약 1억 5,000여 만원의 차이를 보이며 BRT 프리미엄을 톡톡히 본 사례다.

부동산 관계자는 "정시성과 신속성을 갖춘 BRT역세권은 지하철 역세권 못지않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입지"라며, "자연스럽게 BRT 이용 편의성이 큰 교통 호재로 작용해 BRT 정류장 인근 단지들의 성적만 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단지 바로 앞 BRT 정류장이 들어설예정인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가 이달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분양 전부터 BRT 역세권입지를 갖춘 것은 물론, 고덕신도시내 청약률 1위인 1차 '제일풍경채 센트럴'의 성공사례로 입증한 뛰어난 브랜드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할 예정인 BRT 정류장은, 고덕신도시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16개 정류장이 계획돼 있으며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정리역 등 고덕신도시 주요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는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A41블록에 들어서며 추후 공급 예정인 A42블록과 함께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고덕신도시 2단계 사업의 중심인 에듀타운(예정)에서 제일 앞자리에 위치한다.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은 국제학교와 특목고를 비롯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 들어설 예정인 교육 특화 구역이다.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는 에듀타운에 위치한 모든 학교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통학환경을 자랑한다.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는 고덕신도시의 중심에 들어서는 만큼 문화·행정시설 등 편의시설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경기도 남부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평택 예술의전당'과 박물관, 도서관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상업시설 또한 단지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지 인근에서 모든 생활 인프라를 누릴 전망이다.

사회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공세권 입지도 누릴 수 있다. 단지에서 도보거리에 약 67만㎡ 규모의 함박산 근린공원이 위치할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단지가 고덕신도시의 중심에 들어서는 만큼 문화시설과 행정시설 등 편의시설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경기도 남부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평택 예술의전당'과 박물관, 도서관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평택시청이 이전 예정인 고덕신도시 행정타운도 인근에 조성된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업시설도 단지 바로 앞으로 들어설 예정으로 고덕신도시 최고의 입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미래가치도 특별하다. 단지 인근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평택 브레인시티도 인근에 위치할 예정으로 직주근접의 입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평택에만 약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지속적인 확장이 이뤄질 계획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지는 고덕신도시 A4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1층 ~ 지상 25층, 9개동, 총 877세대 규모로, 전용 75~84㎡의 면적으로 공급에 나선다. 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위주로 구성됐다. 추후 공급 예정인 3차 A42블록과 함께 고덕신도시 단일브랜드 최대규모의 브랜드타운을 이룰 전망이다.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는 고품격의 평면설계도 돋보인다. 대부분의 세대를 4-Bay(일부 5-Bay)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알파룸, 펜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다양한 공간 활용 특화설계를 도입해 입주민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지상에 차 없는 친환경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입주민의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다. 또, 단지 내 세대의 주차를 100% 지하에 할 수 있게 해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는 7월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23-4에 위치한다.

 

ohzi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