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소위원회에서 차후 논의
천식 조절제 '졸레어주' 7월부터 건보 적용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지난해에 이어 6월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등 종합적인 경제여건 사항을 감안해 논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당초 이 자리에서 정해질 예정이었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20.06.26 kebjun@newspim.com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종합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려면 보다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시한(6월 30일)이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결정이 건보료율보다 우선됐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에도 건보료율은 8월이 돼서야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건보료율이 6월을 넘겨 결정된 건 2013년 이후 6년만이었지만,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하반기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건보료율을 결정할 소위원회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 요양급여비용 1.99%인상…'졸레어주' 7월부터 건보 적용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1.99%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자리에선 노바티스사의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환자의 천식 조절개선제인 '졸레어주'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됐다. 이로서 졸레어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졸레어주는 비급여시 투약비용이 60㎏ 기준 12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시엔 1년 투약비용의 환자부담이 약 38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도 오는 8월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우울·불안·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 척도 중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를 선별해,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이 오는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또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또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강원, 경북, 경남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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