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발표한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해수욕장 이용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사전 예약을 한 사람만 지자체에서 지정한 출입구를 통해 해수욕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7일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여름 성수기 전남에서는 11개 시·군 14개소에서 '해수욕장 예약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zone)으로 나눠 적정 인원을 분산 수용해 밀집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객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2m 거리 확보) 등 해수욕장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한다.
[여수=뉴스핌] 전경훈 기자 = 올해 여름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 가능한 여수시 웅천해수욕장 2020.06.27 kh10890@newspim.com |
하지만 별도의 출입문도 없고 방대한 범위의 해수욕장의 이용객들을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달 11일 사전예약제를 통해 개장하는 여수 웅천해수욕장에서 만난 김진호(32) 씨는 "이 넓은 곳을 전부 막고 통제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건지부터 의문이다"며 "사전예약을 모르고 이곳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른 통로를 찾아 해수욕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 운용에 나선 전남도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열체크를 통과한 사람들은 손목밴드를 부착할 예정이다"면서도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다른 출입구를 통해 들어온 사람은 통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예약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인근 상인 박상현(58) 씨는 "백사장에서 2m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물에 들어가면 거리두기가 지켜지지도 않을텐데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사전예약제를 실시 안하는 구간으로 사람이 더 몰리면 이 정책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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