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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돼야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09:58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0:00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공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8월 개정되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방향이 공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관련 허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나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를 영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수집돼 있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위한 법규상 허가 요건 6개(자본금·물적·사업계획 타당성·대주주 적격성·임원자격·전문성)를 발표했다.

우선 자본금 요건을 '최소 5억원'으로 확정했다. 자본금 납입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자본금납입증명서를 통해 이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전문성 요건도 따져본다. 신용정보 활용·보호 및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신용조회업·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인력 요건 고용을 통해 이해도가 소명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주주 요건도 지켜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주요 출자자는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로 출자능력과 사회적 신용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계획 타당성과 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정비처리와 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과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2년 주기), 상시감시 및 검사 실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허가 매뉴얼 및 주요 질의응답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며 "허가 요건에 대해선 언제든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신용정보팀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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