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68개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다음 달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을 지켜냈다"며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도시관리계획 지정안.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또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이나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의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2조9356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했다. 또 연말까지 3050억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공원을 다시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29일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내용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며 "서울시내 국공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6만5000㎡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축구장 120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79%는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21%에 해당하는 18만㎡가량은 대책없이 실효될 위기에 있었다"며 "서울시민과 다음 세대 모두의 자산이 되는 공원 하나 지키지 못한대서야 어떻게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에 대해서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결국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