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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4:55

◇ 국장급(3급) 승진·전보

▲정책기획관 정재용 ▲ 동구 박장규

◇ 국장급(3급) 전보․조직개편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시민공동체국장 이성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임묵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인재개발원장 조성배 ▲중구 유세종 ▲대덕구 강규창

◇ 과장급(4급) 승진·전보

▲세계지방정부연합추진기획단장 조한식 ▲재난관리과장 정신영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준호 ▲과학산업과장 정진제 ▲사회적경제과장 문상훈 ▲미세먼지대응과장 김창일 ▲버스운영과장 정태영 ▲운송주차과장 전일홍 ▲도시광역교통과장 송성선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박수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권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김승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임건묵 ▲행정안전부 교류 조상현

◇ 과장급(4급) 전보·조직개편

▲균형발전담당관 이규원 ▲법무통계담당관 오계환 ▲비상대비과장 김윤기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 박문용 ▲시민소통과장 이재화 ▲지역공동체과장 강영희 ▲복지정책과장 문인환 ▲보건의료과장 원방연 ▲위생안전과장 유은용 ▲가족돌봄과장 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 윤석주 ▲공원녹지과장 조경호 ▲공공교통정책과장 최진석 ▲트램정책과장 김태수 ▲도시계획과장 장일순 ▲도시개발과장 조철휘 ▲주택정책과장 이효식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한경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구종서 ▲상수도사업본부 신탄진정수사업소장 박인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예보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구자정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박용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정희 ▲중구 석희로 ▲유성구 김희태

◇ 팀장급(5급) 승진·전보 

▲대변인 김건환 ▲홍보담당관 이하준, 최지인 ▲기획조정실 강전민, 김기철, 오세남, 이정선 ▲시민안전실 신성진, 홍준기 ▲일자리경제국 장용순 ▲과학산업국 장인환, 전은주 ▲시민공동체국 김종권, 김지영, 배은주, 정용남, 조지현, 최현 ▲문화체육관광국 임영미, 최미정 ▲보건복지국 안연숙, 임은주, 전용주 ▲청년가족국 박경숙, 최순복 ▲환경녹지국 이원희, 지옥향 ▲교통건설국 류현 ▲트램도시광역본부 김창배 ▲도시재생주택본부 민원규, 신근섭, 원계령, 이현주 ▲인재개발원 장진영 ▲중앙협력본부 송재란 ▲차량등록사업소 한상기 ▲유성구 박두찬

◇ 팀장급(5급) 승진요원

▲트램도시광역본부 김백수 ▲인재개발원 김기정

◇ 팀장급(5급) 전보·조직개편

▲ 대변인 임재상 ▲홍보담당관 박범창 ▲기획조정실 송석주, 이강선, 이미선, 진문용 ▲시민안전실 이경구 ▲일자리경제국 신상익, 이관호, 최문범 ▲과학산업국 구자록, 김영란, 문병권, 신현기 ▲자치분권국 권준경 ▲시민공동체국 김두진, 김미경, 박요환, 박창우(교류), 백계경, 안용성, 염호섭, 이광영, 임춘래 ▲문화체육관광국 정선화, 최원석 ▲보건복지국 성경환, 심우범 ▲청년가족국 박언연, 심완섭, 우희재, 이근수, 이선민, 임진숙, 최현숙 ▲환경녹지국 지인권 ▲교통건설국 김낙성, 유기준 ▲트램도시광역본부 김홍일, 양의석 ▲도시재생주택본부 유학록, 최종수, 한근희 ▲인재개발원 박승일, 이강열 ▲건설관리본부 오국진 ▲공원관리사업소 오정근 ▲중앙협력본부 임민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강희 ▲하천관리사업소 양성현 ▲한밭수목원 임한모 ▲의회사무처 전종현, 지태학 ▲감사위원회 정유규, 조권상, 최종오 ▲중구 윤여성 ▲국무조정실 파견 현대경 ▲중소벤처기업부 파견 김동윤 ▲대전디자인진흥원 파견 이현정 ▲행정안전부 교류 박충현 ▲한국철도시설공단 파견 이우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형륜

◇ 6급 승진·전보

▲홍보담당관 변영은, 조영준 ▲기획조정실 김태광, 서성호, 정라희 ▲시민안전실 안동순, 오우택, 최미호 ▲일자리경제국 김경숙 ▲ 과학산업국 윤소연, 이용설, 이웅렬, 이희진 ▲자치분권국 김유진, 안성필, 이은혜, 진성옥 ▲시민공동체국 김현정, 임수진, 정수진 ▲문화체육관광국 강영호, 박연아 ▲보건복지국 안효일, 이경준, 이원우 ▲청년가족국 이재영, 이정현, 전명숙 ▲환경녹지국 윤선혜 ▲교통건설국 윤영주, 차수경, 최동근, 태혁준 ▲트램도시광역본부 길훈 ▲인재개발원 김상훈, 김수진, 이창훈 ▲보건환경연구원 황지영 ▲상수도사업본부 박상인, 유화인 ▲건설관리본부 유호성, 이영종, 홍석원 ▲한밭도서관 박현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기태 ▲여성가족원 고창수, 김성찬, 이종하, 최동민 ▲동구 이승환 ▲중구 오상모 ▲서구 오홍균, 이병관 ▲유성구 박신영 ▲대덕구 김용수, 송연조, 이지윤

◇ 7급 승진·전보

▲기획조정실 이순근, 한나래 ▲시민안전실 이성우 ▲과학산업국 박정재 ▲자치분권국 문희원 ▲시민공동체국 박호현 ▲도시재생주택본부 이성걸 ▲상수도사업본부 김유진, 박태규 ▲건설관리본부 임록근 ▲대전예술의전당 최두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홍서준 ▲한밭도서관 박종희 ▲여성가족원 류효실, 정경민, 조민지 ▲동구 김수경, 김상인, 김수희, 김용운, 박예슬, 박한울, 방태윤, 성열우, 조서연 ▲중구 박문희, 윤새롬, 임주혜, 전진아, 주형준 ▲서구 김유나, 김태석, 서성원, 이아람, 정용모 ▲유성구 김유진, 민희정, 이인희 ▲대덕구 신승훈, 전형석, 조동립, 조수현, 한지혜

◇ 8급 승진·전보 1명

▲동구 이은겸

◇ 신규

▲인사혁신담당관 안진실 ▲기획조정실 이원희, 이재형 ▲시민안전실 지경숙 ▲일자리경제국 반성진 ▲시민공동체국 배보경, 신주홍 ▲문화체육관광국 조동원 ▲보건복지국 서경원, 송영대 ▲청년가족국 김영만, 송인호, 정유정 ▲환경녹지국 전유나 ▲교통건설국 최경민 ▲트램도시광역본부 김동경 ▲도시재생주택본부 백경호, 임한규 ▲상수도사업본부 강전홍, 김주미, 김지수, 김홍식, 박영주, 사공다솔, 송현진, 오소미, 유대호, 유정환, 임수연, 정준교, 조두기, 최규환, 최연탁, 황수명 ▲건설관리본부 정연승, 조열규, 조웅연, 조현식 ▲차량등록사업소 박소영, 박찬혁, 이아라 ▲하천관리사업소 김민주 ▲한밭수목원 김민주 ▲한밭도서관 김유화, 민성식

◇ 6급이하 전보·조직개편

▲대변인 박주아, 조종희 ▲홍보담당관 강윤석, 김근순, 김기욱, 김순조, 노화정, 안성은, 오윤정, 이영철, 임연희, 임형아, 정진학, 최용성, 허용주 ▲기획조정실 강권진, 강민아, 권재성, 김현아, 민규옥, 박동성, 박선영, 박세은, 안장현, 안재영, 윤영대, 이완석, 이원구, 이재욱, 전선경, 전숙향, 조경순 ▲시민안전실 민재홍, 안강식, 이경양, 이동훈, 이슬기, 이종훈, 정아임 ▲일자리경제국 강경희, 고봉성, 김선숙, 김용주, 박선환, 신광연, 심정복, 이기남, 임성자, 황철민 ▲과학산업국 강병헌, 권종만, 김대진, 김명선, 김미숙, 김재준, 김재호, 김한중, 김희성, 박경희, 박정환, 변은영, 손제욱, 신서영, 심영두, 이승희, 이용윤, 이은영, 장인혁, 전용완 ▲자치분권국 권영덕, 박지옥, 서경식, 서슬기, 신윤선, 이영란, 이정애 ▲시민공동체국 가영미, 고장혁, 길선근, 김미례, 김선희, 김성수, 김세진, 김양수, 김인옥, 김지안, 김진희(행정), 김진희(기록연구사), 남충희, 명진욱, 박연아, 박용상, 소미란, 신숙영, 왕영훈, 유선영, 유영미, 유영순, 윤다영, 윤준호, 이성옥, 이수진, 이순태, 이연규, 이윤정, 이인숙, 이지은, 이현아, 이현정, 임경옥, 장화연, 정경희, 정주미, 정지혜, 최영자, 하인숙, 한옥희, 홍성철 ▲문화체육관광국 길은미, 김문선, 김윤정, 박철운, 송종덕, 이미화, 이성혜, 최희자 ▲보건복지국 김수진, 김영아, 박원섭, 백유민, 염미애, 유재원, 이주영, 조원주, 최승범, 한미영 ▲청년가족국 권미영, 권혜영, 김수경, 김용정, 김은경, 김은정, 김정만, 김진이, 김혜연, 박경하, 박소연, 박운영, 박정매, 박효은, 송고운, 심은우, 여운천, 유용만, 유재오, 이정민, 이창화, 이현숙, 이혜연, 이홍매, 장서원, 정소영, 정소정, 조아라, 허인숙, 홍아름 ▲환경녹지국 강지윤, 김기옥, 백혜성, 전재현, 정도영, 정세환, 최영민, 최은미 ▲교통건설국 김건영, 김은영, 박상규, 박성원, 박수영, 서용필, 윤상범, 윤태경, 이종오, 이현주, 장성민, 조한호, 주진영, 최승묵, 최영현 ▲트램도시광역본부 김형배, 백창덕 ▲도시재생주택본부 고경선, 구태경, 박혜수, 염경호, 오민영, 윤태용, 이인환 ▲의회사무처 박정미, 신미금, 안경숙, 우혜리, 이명옥 ▲감사위원회 박영례 ▲인재개발원 김은혜, 박형준 ▲보건환경연구원 김민경, 송슬아, 이상욱, 이창기 ▲상수도사업본부 강영구, 김민지, 김용란, 김태훈, 김학인, 박종현, 변형규, 서성찬, 서유정, 성현수, 염창민, 오은미, 유기선, 이상화, 이완규, 이철환, 정동민, 정미래, 조영훈, 조용현, 진명환, 최두희, 최성근, 허인선, 홍수빈 ▲건설관리본부 강권희, 권혜은, 김광신, 김영웅, 김정호, 김호섭, 나영제, 민찬규, 박진철, 연진욱, 유홍진, 윤여채, 이문종, 이미라, 이성희, 이주한, 이창환, 이택근, 염홍열, 최동주, 최삼묵, 현재원, 홍강덕, 황인성 ▲공원관리사업소 김동후, 명노용, 송칠영 ▲차량등록사업소 박지은, 이옥란, 이유진, 황금순 ▲대전예술의전당 김지영, 김철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노종연, 박샛별 ▲하천관리사업소 김선미, 이성용, 조성호 ▲한밭수목원 노수정, 이인성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재승, 신재선, 오진숙, 황윤희 ▲한밭도서관 김영석, 김향란, 이수용, 한혜선, 홍국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용승, 손현주, 이왕희 ▲대전시립박물관 김규리, 김미진, 박성배, 윤지연, 이승오 ▲여성가족원 김기섭, 김시원, 육서희, 이영숙, 이제희, 최혜영, 한종화 ▲중앙협력본부 이루리 ▲대전과학산업진흥원 파견 조형욱 ▲행전안전부(민간협력과) 파견 임은정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파견 김희천 ▲동구 권선아, 김은지, 김지황, 서명석, 안교리, 유지혜, 유지훈, 윤태훈, 이승정, 이주성, 정대범, 허문희, 허성남 ▲중구 김나연, 김지태, 김찬중, 배익수, 신지혜, 유은영, 이동윤, 이선희, 전준영, 한문덕 ▲서구 강청모, 김보배, 김자영, 박석현, 박소은, 박현범, 송상진, 여계연, 유서진, 이슬아, 이윤이, 이찬주, 임태묵, 장민, 정다혜, 지정현, 최윤희, 최진환 ▲유성구 권정아, 김기수, 김도경, 김민지, 김유리, 김혁준, 나보라, 박혜리, 손동민, 유재성, 이지은, 이표은, 정용길, 최지영 ▲대덕구 강고은, 강나율, 강연주, 김선경, 김영석, 김주회, 김해용, 김혜진, 남길희, 박호준, 송명재, 송봉준, 우종서, 이송희, 이앵실, 이종무, 이희원, 임은실, 정그림, 정성호, 정세희, 진유정, 천현지, 현웅, 홍성규

이상 7월 1일자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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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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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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