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인한 치료, 본인 부담 없어
이달 무상공급 후 8월 가격협상 통해 구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공급된다. 일단 무상공급이기도 하거니와 법률상 감염병으로 인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을 하게 돼 있어 환자 본인의 부담은 없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무상공급되는 '렘데시비르' 투약 환자는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질본 관계자는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으로 줘야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감염병으로 인한 치료는 본인 부담이 일절 없다"고 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제6조 제3항에서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렘데시비르 앰플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질본은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이날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본은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지난 29일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질본은 이달까지는 우선 무상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에 나설 계획이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약이다. 에볼라 치료제로 공식 승인을 받진 못했으나 코로나19에 약효를 보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달 국내 무상공급되는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 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용량 및 투여기간은 5일(6바이알) 투여 원칙(필요 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한편 무상공급이 끝난 후 다음 달부터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책정될지 주목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길리어드사이언스는 렘데시비르 1병 가격을 390달러(공공보험 가입자, 약 47만 원)에서 520달러(민간보험 가입자, 약 62만 원)로 책정했다. 5일간 총 6병 투약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공공보험 가입자가 2340달러(약 281만 원), 민간보험 가입자는 3120달러(약 374만 원)의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질본 측은 "길리어드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협의에 따라 조금씩 무상공급하는 것"이라며 "아직 가격 협상을 시도한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