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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점검회의 소집...안건은 '사모펀드·P2P'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7:46

예보·증금·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은행연·금투협도 참석
사모펀드 전수조사 등 운용실태 점검의견 나눌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2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된 분야를 들여다보는 합동점검회의를 소집한다.

[사진=금융위원회]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가 개최된다.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부원장, 예보·증금·예탁원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여기에 업계 대표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모펀드, P2P 등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위가 예고한 전수조사 계획이 확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사모펀드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대해 1만여개가 넘는 국내 사모펀드 전체를 대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간담회를 주재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지난달 30일 1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모펀드 관련 '조치명령권' 검토를 언급하며 전수조사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버상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조치명령권 대신 효율적인 전수조사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유관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자산운용사 검사를 맡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이 30여명에 불과한 만큼 '날림검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서 유관기관 및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대책 및 방향성까지 함께 발표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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