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유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협회 설립추진단은 27일 "자율규제를 위한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0.05.27 rplkim@newspim.com |
P2P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이를 위해 금주 중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초안을 놓고 관계 실무진의 의견수렴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5월 말까지는 자율규정 및 모범규준을 대부분 확정할 방침이다.
P2P업계는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에 따라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금융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추기 위함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통일공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온투업의 광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온투업자 표준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모범안내서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정보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 ▲여신업무 가이드라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P2P대출 계약 당사자인 투자자와 P2P금융사, 차입자 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정하는 표준약관도 마련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초안 작성을 모두 완료한 후 다음달 중 업계 전체에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선순환 시장구조를 신속히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